“남북교류협력” 로스쿨생‧전문가 참여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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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로스쿨생‧전문가 참여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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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2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포럼 열어
남북간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법제 다뤄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제6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오는 20일 (토) 개최된다.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통일’이라는 화두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진연구자들이 통일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통일법제 각론연구 논문발제 및 통일분야 전문가토론으로 이어진다.

먼저 제1세션에서 ▲이정은 변호사(서울의료원)가 ‘남북교류협력법 위임 고시의 한계 검토 및 상향 입법 제언(신·재생에너지) - 남북간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젼)가 ‘남북교류협력방안-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박윤원(고려대 로스쿨 13기), △김수진(경북대 로스쿨 13기)씨가 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제2세션에서는 ‘UN의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방향’라는 대주제 아래 ▲김지언 사무관(특허청)이 ‘UN대북제재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 -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오세용 판사(사법연수원) △서정배 부장(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경태 서기관(법무부 통일법무과) △표윤신 연구원(북한학 박사 수료)이 전문가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사회는 조장은 연구원(북한학 박사 수료)이 맡는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14년부터 매년 가을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주최했고 2016년부터는 당해 연도 통일관련 현안·법제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추가로 진행하는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박원연 회장은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통일과 북한법학회’,‘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등 선도적인 통일법제 연구단체와 함께 통일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연구해 나가고 있고 그 역할을 이어갈 후진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로운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법과 제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이번 학술포럼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통일에 대한 전망, 통일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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