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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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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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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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모집 공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다양한 사업과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모집법인

(인원)

지역제한 요건

법인고문

(대형5, 중소형2)

7개사

응모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지역에 소재 할 것

 

 

 

수도권 개인고문

9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 할 것

강원권 개인고문

3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강원도에 소재할 것

충북권 개인고문

3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충청북도에 소재할 것

충남권 개인고문

3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소재할 것

전북권 개인고문

3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전라북도에 소재할 것

전남권 개인고문

4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할 것

경북권 개인고문

4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할 것

경남권 개인고문

3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할 것

제주권 개인고문

1

응모 변호사 사무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 총 공모인원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선발인원 변경될 수 있음

2.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가. 위촉기간 : 2022.01.01.∼2023.12.31.(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
나. 위촉조건
  □ 자문료
    ○ 법인고문 : 월정액(60만원 : 월2건 자문무료), 2건 초과시 15만원/시간(부가세 별도)
    ○ 개인고문 : 실적급(자문 1건당 30만원, 부가세 별도)
  □ 소송(법인·개인고문 공통) : 공사「소송업무처리규정」에 따름
다. 직무내용 : 소송사건·행정심판 등의 대리 및 법률자문

3. 응모자격
가.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제31조2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 대형과 중소형 구분은 변호사 수 30인이고, 파트너 변호사 1명을 포함 총 3명의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
    □ 전담변호사는 법조경력(판사·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
나. 개인고문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개업한 자
  □ 공고일 현재 법조경력(판사·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또는 심판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자
다. 결격사유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전형 없음)
   ○ 응모 자격요건에 부합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사 소정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11.17. ∼ ’21.12.01. 17: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 반드시 명기
   ○ 제출처 : (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실 법무부
 ○ 접수문의 : (061)338–5172, 5176

6. 선정결과 발표
 ○ ‘21년 12월 중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법인고문 응모자
 ○ 법률고문 응모원서(법무법인) 1부
 ○ 법률고문 수행 계획서(법무법인) 1부
 ○ 법무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고일 기준 대한변협에서 발행한 전담변호사의 징계정보증명원 1부
 ○ 전담변호사 경력증명서 1부.
 ○ 법인 회원 증명원 1부.
나. 개인고문 응모자
 ○ 법률고문 응모원서(개인변호사) 1부
 ○ 법률고문 수행 계획서(개인변호사)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징계정보증명원 1부

8.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국문증명서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법률고문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방법 미준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관련사항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본 공모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모자 중에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모자가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법률고문 위촉현황(고문명단, 소속, 위촉기간, 자문건수 등)과 법률고문별 소송대리 현황(고문성명, 사건수임 건수 등)등이 공사 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게 되며, 동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후 임기만료 前 해촉된 변호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행위금지 사항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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