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6]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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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6]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2)
  • 곽상빈
  • 승인 2021.1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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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세율만 존재했지만 2020년 8월 대책의 일환으로 중과세율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비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농특세: 전용면적 85m초과 시: 0.2%

지방교육세: 취득세율 X 1/2 X 20%

6~ 9억 원 이하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

9억 원 초과

3%

다음의 사례를 가지고 이해해 봅시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취득세율: 3%

농특세율: 0.2%

지방교육세율: 0.3%(3% x 1/2 x 20%)

합계 : 3.5%

따라서 10억 원의 집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3,500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의 2~3배 이상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등에 따라 세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1.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ase1.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기한(1~3년)을 두어 1~3%를 적용합니다.

Case2.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3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85이하)

농특세(85초과)

지방교육세

합계

1주택

1~3%

0%

0.2%

취득세율x 1/2 x 20%

1.1~3.5%

일시적 2주택

2주택

8%

0%

0.2%

0.4%

8.4%~8.6%

3주택

12%

12.4~12.6%

4주택 이상

법 인

이처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앞의 사례에 비해 취득세 중과세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처분기한 없이 1~3%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2)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3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8%를 적용합니다.

(3)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4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무주택자는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하도 주택의 취득 시점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오피스텔 등을 2020. 8. 12. 이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이면 주택 수가 증가하여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3% 상당액을 취득세로 내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1/3억 원 – 3) x 1/100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그 밖에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이 추가됩니다.

생애 첫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1억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50% 감면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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