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법정 출석 않고 교정시설서 ‘영상으로 재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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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법정 출석 않고 교정시설서 ‘영상으로 재판’ 길 열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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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일부터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등에 기여" 배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오는 18일부터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용자의 공판정 출석 재판은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져 왔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 왔다”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용자가 오는 18일부터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시연이 16일 오전 진행됐다. 사진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 법무부
수용자가 오는 18일부터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시연이 16일 오전 진행됐다. 사진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년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한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6일 오전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도 가졌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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