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하는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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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하는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1.1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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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사기가 늘고 있다.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유사수신 업체는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이때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가담했다면 자신 역시 피해자라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이는 법적 규제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으로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학인 형사전문변호사
이학인 형사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클럽 또는 주식투자 클럽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투자 시 고수익를 보장하는 것 ▲비트코인, 금융컨설팅, 화장품 등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망한 회사로 가장하여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그 외 크라우드 펀딩 사칭, FX 마진거래 사칭, 조합의 이름으로 가입비 지급을 유도하는 유형 등이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별도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법률사무소 서월의 이학인 변호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성행한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정상적인 회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TV 광고를 하거나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가장행위에 기망당하고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는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학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를 진행한다면 투자를 결정한 경위, 투자금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필요한 상품의 양보다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인지 의심부터 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담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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