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독자 여러분의 기사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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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독자 여러분의 기사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11.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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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시작된 ‘기사 후원하기’ 서비스가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후원에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래전 게재된 기사나 인터뷰, 수기 등에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날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후원에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더 편리하게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겠습니다.

<법률저널> 후원 독자는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신문을 받아보는 ‘정기구독’과 독자의 마음에 드는 기사에 대해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기사 후원하기’ 2가지 종류입니다.

1998년 5월 11일 창간한 <법률저널>은 2018년 8월 지령 1000호를 돌파한 데 이어 2021년 11월 12일 자로 1163호에 달합니다.

<법률저널>이 지령(紙齡) 1000호를 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땀과 열정으로 변화와 위기를 헤치고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저널>이 23년간 걸어온 길은 생경했던 고시문화사가 걸어야 했던 험난한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돼 전국의 고시생들에게 수험공부의 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고시법률문화 창달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시생과 시험주관기관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교(架橋)의 역할과 동시에 고시생 여론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나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보로부터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도록 전문지로서 존재 이유를 당당히 찾아 나갔습니다.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법률저널>은 독자의 진정한 친구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독자 후원자는 기사 후원제가 도입되기 전 후원제 같은 방식을 고민해왔는데 다행히 기사 후원제가 생겨서 앞으로 좋은 기사에는 언제든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후원하기’란 <법률저널>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직접 해당 기사에 대해 기자에게 제공하는 후원입니다. 기사 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5,000원 이상 독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사 후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후원에 기자는 더 좋은 기사, 더욱 알찬 기사로 보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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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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