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확대...대법원,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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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확대...대법원,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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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대로 추천제가 확대되면 내년 적용 대상은 전국 21개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 포함) 가운데 13곳이 된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월 23일까지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임기(2023년까지) 내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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