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양육권 지정·변경 소송과 자녀 인도 불응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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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양육권 지정·변경 소송과 자녀 인도 불응에 대한 대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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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 ㄱ씨와 외국인인 ㄴ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다. 살면서 갈등이 심해지자 ㄴ씨는 자녀 ㄷ를 데리고 나가 별거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ㄱ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ㄷ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ㄱ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뚜렷한 직업은 없었고, 외국인인 ㄴ씨는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했으나 수입은 있어 큰 문제없이 ㄷ를 양육해 왔다.

1심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ㄱ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ㄴ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양육 환경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고우리 이혼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가 오랜 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 문화가 자리 잡는 사회에서 여러 판례가 나오고 있는 바 법률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육권에 관련해 양육자 결정부터 양육비 부담, 양육비 지급 방법, 면접교섭 등 다양한 부분이 결정된다. 양측이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청구 및 가정법원 직권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양육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도 혈족 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 혼인이나 부양 의무, 상속권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
 

고우리 이혼변호사
고우리 이혼변호사

양육권자 지정 후에도 청구 및 직권 따라 ‘양육권 변경’ 가능

특히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다.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권자 변경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양육자가 아닌 상대가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는데, 이 때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도 불응하면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이 후 30일 이내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면 감치시설에 감치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고우리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변경, 유아 인도 심판 청구 등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하며, 모든 과정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문제는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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