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1년 제2차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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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1년 제2차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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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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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 정규직 51명
(단위: 명)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지역 채용인원
합계 - 51
방역직 소 계   24
7급
(공무직)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6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위생직 소 계 - 11
7급
(공무직)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검역직 소 계 - 8
3급
(공무직)
본부(세종) 1
6급
(공무직)
본부(세종) 및
용인·광주검역사무소(관할지역)
7
안전직 소 계 - 1
6급
(공무직)
본부(세종) 및 강원도본부 1
예찰직 소 계 - 6
라급
(공무직)
본부(세종) 2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청사관리직
(영선)
소 계 - 1
가급
(공무직)
본부(세종) 1
  1)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시간은 9:00~18:00(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안전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강원도본부이며,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4) 검역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본부(세종), 용인·광주 검역사무소 관할지역이며,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5) 채용지역 내 세부 근무지역은 해당 소속부서 및 도본부 상황에 따라 배치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 보수
(제세 공제 전 금액)
근무시간
방역직
(7급)
연 27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위생직
(7급)
연 27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지 도축장 개장시간에 따름)
검역직
(3급)
연 56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검역직
(6급)
연 32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지 검역시행장 개장시간에 따름)
안전직
(6급)
연 29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예찰직
(라급)
연 24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청사관리직
(가급)
연 24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7:00~16:00)
  1) 방역·위생·검역·안전직 보수는 ’21년도 기준이며, 예찰·청사관리직은 ’22년도 기준
  2) 검역직(3급)은 입사 후 경력 산정을 통해 보수 확정 및 연봉계약서 작성
  3)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6급), 안전직은 입사 후 경력산정을 통해 보수 확정

 근무지
   · 채용 지역에 따른 소속 도본부 및 사무
근무지 지역본부 주소
본부(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경기도본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
강원도본부 강원 춘천시 금강로 11 KT춘천지사 4층
충북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상당사옥 8층
충남도본부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아산사옥 3층
전북도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
전남도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북광주지사 6층
경북도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8층
경남도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 KT마산지사 시내동 2층
제주도본부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95 복지회관 2층
용인검역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3 주공프라자 202호
광주검역사무소 경기 광주시 청석로 234 3층
  1) 검역·안전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입사지원 지역으로 하되,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2) 위생직·검역직의 경우 해당 근무지 내 도축장·검역시행장 출장 근무

 직종별 근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방역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생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역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전국 검역사무소
    * 세종본부 검역직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
안전직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도본부
예찰직
(라급)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업무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세종본부 예찰직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
청사관리직
(영선)
영선(시설관리) 및 미화업무지원 수행
    * 근무지 : 세종본부
※ 직종별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 요건 및 가점사항
 응시자격
구분 자격 및 경력요건
방역직
(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역직
(3급)
경력요건 1. 가축방역‧위생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검역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전직
(6급)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예찰직
(라급)
1.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사관리직
(가급)
1. 건축·시설·전기분야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2.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방역직‧위생직‧검역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2) 검역직(3급)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과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안전직(6급)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과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학력에 의한 자격요건은 ’22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로 한함(’22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제한기준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40조(정년)에 따른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정년 : 60세(1962. 1. 1. 이전 출생한 자는 지원 불가)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점 및 우대사항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로서 만점의 3%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입사 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

   · 특별가점
구분 가점비율
(만점의)
비고
방역직
위생직
축산기술사 3%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서류 및 면접전형에 적용
축산기사 2%
축산산업기사 1%
안전직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3%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2%
예찰직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1, 2급), CCCM
(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2%
청사관리직
(영선)
건축, 시설, 전기분야 관련 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일부 적용 수의사 3% 방역직, 위생직만 해당
 가점 세부사항
   - 가점계산 방법 : 법정가점, 특별가점을 합산 적용하되, 법정가점과 특별가점을 합산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모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항목씩만 인정(법정가점에서 1개, 특별가점에서 1개 인정)
   - 가점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이전지역 지역인재 가점 적용 직종: 예찰직(세종), 청사관리직 지원자


전형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인사위원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정기 채용 실시와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 규정 개정소요를 반영한 채용계획 수립
   - 결원 소요 반영한 채용 인원 확정 및 전형절차별 세부기준(가점적용 및 심사기준 등) 결정
공고·접수 · 15일 이상 공고(온라인 접수)
· 지원자 수가 서류합격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공고 없이 채용전형에 맞춰 진행
서류전형 · 전체 지원자 대상 평가 실시
· 2명 이하 채용 시 7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인성검사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전반 평가
   - 인성검사 불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불가
면접전형 ·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 평가
· 검역직 3급 발표 및 상황면접 실시
· 검역직 3급의 경우 직무 수행계획서 기반 면접 실시
채용점검위원회 · 채용절차 전 과정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전형일정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우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공고 및 별도 온라인 채용접수 창구 운영
   · 공고기간 : ’21. 11. 10.(수) ~ 11. 25.(목) 18:00까지 / 16일 간
 서류접수 마감시한 : ’21. 11. 25.(목)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참고(www.lhca.or.kr)
 서류심사위원회 : ’21. 11. 26.(금) ~ 12. 6.(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1. 12. 9.(목) 17:00
   ※ 본부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문자공지
 인성검사 : ’21. 12. 10.(금) 10:00 ~ 13.(월) 18:00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1. 12. 16.(목) 17:00
   ※ 본부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문자공지
 면접심사 : ’21. 12. 21.(화) ~ ’22. 1. 7.(금)
   ※ 지원자 수 등 본부 사정 및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22. 1. 19.(수) 17:00
   ※ 본부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문자공지
 임용 예정일 : ’22. 2. 1.(화) 이후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 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 통 온라인 접수
직무수행계획서 검역직 3급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동의서 공 통 온라인 접수 시 본인
인증으로 동의 시 생략
자격요건 확인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공 통 온라인 업로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확인서류 해당자
면접전형
(면접 당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공 통 증명서 원본 제출,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 기관장 직인 날인
교육수료증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해당자 중중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해당자  
최종합격
(임용 전)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 합격자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장사본(본인)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원본)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2) 자격요건 및 가점 증빙서류는 해당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며,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3)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
4)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이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할 시 불합격 처리


전형방법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참고(www.lhca.or.kr)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및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조건 등) 작성 금지
        ※ 작성과정 중 부득이하게 기재해야 할 경우, 관련 부분을 ㅇㅇㅇ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예시: ㅇㅇ대학교 축산학과 등)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평가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제출서류 직무분야
분야 자기소개서 수행능력 직무
적합성
경력 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10점 1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1)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2)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동일 내용 또는 의미 없는 내용 붙여넣기) 시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 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에 따라 인성검사 대상자 선정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를 통해 면접대상자 선정
     - 검사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 평가요소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전반
     - 인성검사 합격 기준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 제3항
   · 면접방식
     - 채용 분야별 면접
구분 면접방식 면접방법 비고
검역직 3급 다대일 면접 발표면접, 상황면접 및 일반면접
직무수행계획서 발표·질의
 
공무직
(검역직 3급 제외)
다대일 면접 일반면접  
     - 발표·상황면접은 면접 당일 기관이 준비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자가 면접 전 사전 답변 작성 후 발표 및 면접위원 질의, 응답

   · 면접심사 평가 기준
     - 검역직 3급 : 140점
심사항목 및 점수
기본소양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성실성·청렴성
창의력·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발표
면접
상황
면접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발표 및 상황면접 세부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및 접수
발표면접 상황면접
비판적 사고
(문제의식)
계획력 분석력 의사소통 문제
해결능력
발전
가능성
전문성 의사소통
배점 5점 5점 5점 5점 5점 5점 5점 5점
     - 공무직(검역직 3급 제외) : 100점
심사항목 및 접수
기본소양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성실성·청렴성
창의력·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채용절차 전 과정의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을 위해 외부위원(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감사담당자) 2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
   ·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분야별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퇴사,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 차 순위 자를 별도의 조치 없이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다음 동종직종 모집분야 채용 공고일 전일
   ·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 수습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의 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 연장
     - 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조치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8조(합격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및 임용일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임용
     -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취소 및 당연면직 조치되며,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위에 따른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 금지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 미준수 및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 응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합격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채용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미리 작성 및 최종 제출 권장
   ※ 서류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지원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접 당일 마스크를 필히 착용

   ·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응시자는 면접 대기실 입구에 비치 된 손 소독제 소독 및 체온 측정 후
     입실 가능(발열체크 후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별도 조치)
   · 예방수칙 및 조치에 불응하는 지원자는 입실이 불허됨
   · 수험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채용서류 반환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외의 제출 서류 모두 파기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착불)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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