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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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6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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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산별노조 산하 A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50여 명은 2010.11.15.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A사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울산1공장으로 집결하도록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11.16.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1공장 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12.9.경까지 25일간 울산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A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산별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인 甲은 ① 2010.11.15.경, 같은 달 17일경, 같은 달 20일경, 같은 달 21일경, 같은 달 30일경, 2010.12.3.경, 같은 달 5일경 A사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하였으며, ② 2010.11.17. 생산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였고, ③ 2010.11.경 산별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甲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이 2010.11.15.경부터 2010.12.9.경까지 25일간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A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요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도4779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甲의 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甲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정범으로 하여금 그 범행을 더욱 유지·강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라거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방조로 인정된다.

그러나 甲의 집회 참가 및 이 사건 공문 전달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집회는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 목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지지하기 위해 A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집회에서 甲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A사 울산1공장 내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문 전달 행위 역시 산별노조 내에서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데, 공문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甲이 공문 전달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에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하거나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다 甲의 집회 참가 및 이 사건 공문 전달 행위가 비정규직지회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포함한 쟁의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거기에 일부 도움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조력행위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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