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는다.
(×)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
4.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라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천연과실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원칙적으로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며, 단,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
5.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해야 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6. 체납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 중지하지 않고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게 미친다.
(○)
8.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
9. 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
[advenced level]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 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