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수사권 경찰...수사부서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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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수사권 경찰...수사부서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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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경찰에 권고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70% 수준까지 배치 추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 개선 등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부터 경찰이 독자적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권을 거의 독식하면서 거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같은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지난달 21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인사말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지난달 21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인사말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 중심 인적구성을 갖출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갖고도 장기간 수사 부서를 기피해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단의 인사 조처에 나섰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경과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과 해제 신청을 받고, 이후 해제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제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해제심사위는 매년 열리지만, 올해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수사경과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해 왔다. 매년 시험을 치러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현재 전국의 수사경과자는 3만3천615명으로, 수사 부서 정원의 112.6% 규모다.

또 매년 6월 치러지는 수사경과 선발시험 응시 인원은 2018년 6천764명에서 올해 8천248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정원이 없어 추가로 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험 합격선만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는 기본적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할 인력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데, 경과만 부여받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배경을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얻은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단 수사경과 자진 해제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한 번 자격이 해제되면 3년간 수사경과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징계 등으로 인한 강제 해제 시 5년간 지원할 수 없다. 해제심사위원회에서 해제 대상으로 정해진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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