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영어 대체...체력‧면접↑
상태바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영어 대체...체력‧면접↑
  • 이성진
  • 승인 2021.11.0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 3급‧토익 550점 등 대체하고 직무관련 평가비중 확대키로
2013년 시행 예정...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소방청 “소방공무원 직무특성 반영, 전문성 있는 인재 채용 목적”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직무관련 비중이 강화되고 드론 등 자격 가점이 부여되고 가점은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체력,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이 외에도 채용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인력 채용단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직무관련 비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사진은 소방관의 화재진압 모습 / 소방청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직무관련 비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사진은 소방관의 화재진압 모습 / 소방청

■ 소방공무원(+간부후보) 공채, 한‧영 검정제 전환
    체력‧면접 강화...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먼저, 필기시험 과목 대체 범위가 확대된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에 한국사 및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현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사도 추가하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법규에서 정한 일정 점수 또는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시험 과목은 차등없이 통과시키는 제도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방직무 관련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대상 자격증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단계를 필기시험 단계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조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 조종 자격과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검정 시험 성적에 대해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필기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체력과 면접시험의 내용을 소방공무원에 적합하도록 특화하고 점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개정안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소방청은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도에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소방 등 경력경쟁채용, 검정제+전문과목 중심 전환
    특성화고교 소방관련 학과 졸업자도 응시기회 부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은 분야별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개편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분야별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해당분야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학과 전공자나 국가자격취득자 또는 현장근무경력자등 각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직무에 투입하기 위한 시험 제도다.

일반‧소방‧항공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방장(7급 상당)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일반과 기타 분야로 개편하고 기타분야는 항공‧구급‧화학‧정보통신으로 세분해 분야별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을 공통과목으로 변경했다. 기타분야의 구급은 응급처치학개론을, 화학은 화학개론을, 정보통신은 컴퓨터일반을 전문과목으로 지정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확대하되, 채용 분야별로 그 비중은 달라진다.

그동안 대학(전문대 포함)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소방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공개채용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최저응시연령도 18세로 하향하여 응시기회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청 예규)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채용시험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 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이후 내년 1월 법제처 심사, 2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한다는 것이 소방청의 예정 일정이다.
 

이상, 자료제공: 소방청
이상, 자료제공: 소방청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