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재산이 감소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즉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어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나 납세보증인 등으로부터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사해행위는 세무서장이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advenced level]
1.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