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영업권(Goodwill)은 어떻게 감정평가할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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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영업권(Goodwill)은 어떻게 감정평가할까(12)
  • 곽상빈
  • 승인 2021.10.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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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기업 혹은 사업부가 합병 혹은 사업부 양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을 말한다. 회계적으로는 고급회계에서 초과수익을 현재가치하는 방법과 사업부 등 매입대가와 순자산의 차이로 계산하는 차액법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영업권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3.1 제1항에서도 영업권 평가에는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3.2에 따르면, 영업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i) 대상기업의 영업관련 기업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방법, (ii) 대상 기업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기간의 초과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대상 영업권의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영업권을 예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3.3에 따르면 영업권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i) 영업권이 다른 자산과 독립하여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영업권만의 거래사례를 이용하여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ii)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기업 전체 거래가격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차감한 가치를 영업권의 거래사례가격으로 보아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iii)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영업권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3.4에 따라 영업권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i)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ii) 대상 무형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대상 영업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영업권을 감정평가할때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사업체 또는 영업권 자체의 거래에 대한 품등비교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및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의 주당가격에 의할 경우에 사업체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보정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적용상 한계를 보인다.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은 적용상 어려움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익환원법은 어떠할까.

수익환원법으로 영업권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가치로 파악할 때 영업권의 정의상 이론적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의 적용에는 (i) 기업전체가치 산정에서 영업투자본을 차감하는 잔여법이 있고, (ii) 초과이익을 환원하여 영업권을 도출하는 초과이익환원법이 있다.
 

우선, 잔여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상기업 전체의 순수익을 같은 업종 다른 기업의 정상수익률로 환원한 수익가액에서 영업투하자본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때 기업가치의 산정은 영업 관련 기업가치를 의미하며,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 영업투하자본의 경우에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방법을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사업부 감정평가를 우선 하고 투하자본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초과이익 환원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권이 동종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현재가치라는 개념에서 고안된 방법이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유사한 자산 규모를 가진 통상의 기업의 정상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으로서 매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감소 또는 투자 감소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초과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초과이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는 직접환원법과 초과이익의 연금계수를 곱하는 유기환원법이 있다. 어찌되었든 초과이익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회계와 동일하게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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