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 발전 위해 행정심판대리권·시험과목 추가 필요”
상태바
“행정사 제도 발전 위해 행정심판대리권·시험과목 추가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28 16: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 제도 개선방안’ 학술 강연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단일 대한행정사회 출범 등으로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은 28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신정부에 바란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고 그 외 회원들에게는 유튜브 등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강연회의 사회는 이시진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홍선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는 발제자로서 행정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홍 박사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행정사 자격자의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통계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점에서 행정사 자격증의 전망이 어두울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28일 ‘신정부에 바란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28일 ‘신정부에 바란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반면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홍 박사는 일본의 특정 행정서사제도에 주목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사의 전문화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 행정사 시험 과목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형사법이나 노무사건과 관련된 노동법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사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업역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와 격려사를 전달했다. 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전을 전했으며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만복 회장은 축사를 통해 “1897년 고종 광무원년 법무훈령 대서소세칙으로 시작된 대서업이 1961년 행정서사 시대를 거쳐 2011년 행정사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행정사는 그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걸맞게 행정사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며 “행정사미래포럼과 대한행정사회가 함께 행정사 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행정사가 국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행정사 제도가 균형적으로 안정되고 행정사 권익이 신장되는 첫 걸음도 공정과 상식에서 출발한다”며 “행정사 제도 개선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면 국민의 행정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윽시 갓갓!!! 갓갓!!! 2021-10-29 10:42:29
행정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