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헌재 “이미 퇴직...심판 이익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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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헌재 “이미 퇴직...심판 이익 없어” 각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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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3 의견으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박근혜 정권 및 양승태 대법원장 하의 법원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며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심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처럼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법관들에게 조언했을 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유·무죄와 헌재의 파면 여부 판단은 서로 독립 결정인 만큼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헌재가 각하했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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