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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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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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1 - 261 호 
 

 

□ 채용인원
구 분 인 원 자 격 조 건
총 계 220명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체험형 청년인턴 본원 계 160명
본원 원주 160명
지원 계 60명
지원 서 울 15명
부 산 5명
대 구 5명
광 주 5명
대 전 5명
수 원 5명
창 원 5명
의정부 5명
전 주 5명
인 천 5명
※ 사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임용 예정일 (2021. 12. 23.)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2021. 12. 22.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임용 예정일 (2021. 12. 23.)부터 근무가능한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2년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5개월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근무지역: 본원 (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 급 여: 1,830,000원 (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 전형절차

□ 전형일정
전 형 일 정 비 고
공고 및 원서접수
  • 10. 26.(화) ∼ 11. 9.(화) 18시
  •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결과발표
  • 11. 23.(화)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인성검사
  • 11. 24.(수) 09시∼18시
  • 결과발표: 11. 26.(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면접심사
  • 11. 29.(월) ∼ 12. 2.(목)
  • 원주 본원
  • 채용 홈페이지
증빙서류 등록
  • 12. 3.(금) 09시 ∼ 12. 6.(월) 18시
  • 채용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발표: 12. 20.(월) 17시 이후
임용
  • 12. 23.(목) 예정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채용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조회 방법: 채용 홈페이지 메인화면>합격자 발표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각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기간: 2021. 10. 26.(화) ~ 11. 9.(화) 18시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시지역 및 인턴구분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자격/면허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1. 입사지원서의 각 메뉴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2. 모든 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반드시 「입사지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접수 마감시각(2021. 11. 9.(화)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함 최종 제출 이후에는 마감 전에도 지원서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입사지원서를 이중제출 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모두 ‘부적격’처리
4.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처리
(예시) 본원 청년인턴과 서울지원 청년인턴 중복 지원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6.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입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우대자격 요건 우대 가점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경·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름
전형별 만점의
5%, 10%
(경증: 5%, 중증: 1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1. 11. 9.)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각각 적용
 

 

 평가 내용

❍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 시 인정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자격증은 각각 평가하며 동일 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모두 소지: 1급만 인정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인성검사

□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일 시: 2021. 11. 24.(수) 09시 ~ 18시
□ 방 법: 온라인 실시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 대 상: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기 간: 2021. 11. 29.(월) ~ 12. 2.(목)
□ 장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 방 법: 다대다 질의응답식 인성면접(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하단 ‘등록서류 안내’ 참조)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등록대상: 면접심사 대상자
□ 등록기간: 2021. 12. 3.(금) 09시 ~ 12. 6.(월) 18시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에 등록
□ 유의사항

□ 등록서류 안내
등록서류 등록대상 발급 유효기간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혹은 재학(휴학) 증명서 제출 필수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21. 11. 9.∼
’21. 12. 6.
  • 성적증명서
학교교육 입력자 기한 없음
  • 직업교육 이수 증빙서류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수료증)
직업교육 입력자 기한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자에 한함 ’21. 11. 9.∼
’21. 12. 6.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명의로 발급)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류 제출 가능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2가지 모두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부모가 국적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가 국적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 KBS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증 사본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해당자에 한함 ’19. 11. 9.∼
’21. 11. 9.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사본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개명자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면허증, 카드 및 수첩형 자격증과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최종 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기한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의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2021. 12. 20.(월)∼2022. 1. 3.(월) 18시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이의신청’
    ❍ 처리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개인별 취득점수(순위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

 
□ 우리원 규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일 제출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

 

  

 

 

2021. 10.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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