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수술 중 간염보균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 극단 선택 “위험직무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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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수술 중 간염보균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 극단 선택 “위험직무순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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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험직무 중 입은 위해가 사망 원인...순직보다 두텁게 보상해야”

화재 진압 중 중상으로 수술 중 간염 보균자 혈액 수혈로 인해 간암에 걸렸고 퇴직 후 비관 등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관관계는 물론 단순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A씨는 1984년 11월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으로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고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한 유리 파편은 신경을 끊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대에 올랐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여서 급한 대로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자신의 피를 내준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고 2000년 간암을 진단받아 2003년 사망했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A씨는 수혈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B형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았고 병세가 악화하면서 2013년 퇴직까지 하게 됐다. 병원에선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고 한 가운데 식사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그는 퇴직 20여 일 뒤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로 판정됐다. 2018년 법원은 A씨의 간암 발병 원인이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 수혈로 볼 수 있고, 신체적 후유 장애와 불안, 우울, 비관적 심리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이듬해 유족은 “A씨의 죽음은 순직을 넘은 위험직무순직”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A씨의 죽음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의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숨진 것으로 당연히 ‘순직’에 해당하지만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4일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하고 A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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