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 위한 실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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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 위한 실무연수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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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 개최
백제흠 변호사 등 전문강사 15인 3개월간 81시간 강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가 실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2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개강식이 개최되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총 3개월간 실시된다.

조세 분야 전문가인 백제흠 변호사를 비롯해 이중교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오상 회계사 등 15명의 전문강사들이 27회, 81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에서는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 조세실무 △부가가치세법 △재무제표 해석·분석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세무처리 실무 등 세무·회계 실무 전 영역을 망라하는 교육이 이뤄질 계획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회원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규 연수 이후에도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복습 기간을 허용해 총 6개월간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강식 당일에는 최병석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강의 수강 방법 등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세무·회계 업무 전문성 함양에 가일층 매진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지만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 조건 및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했다.

그 외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가 폐지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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