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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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시작됐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0.2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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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1일~15일 시험...응시원서 26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가 오는 26일 18시까지 진행된다.

20일 9시부터 시작된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원서접수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 입구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원서접수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 입구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로스쿨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되 로스쿨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로스쿨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때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모두에 고사장이 운영되면서 올해도 응시자들은 원하는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응시원서 [감염병 관련 사항] 란에 등록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로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논술형(사례형)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11월 19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매년 1,500~1,600명대를 합격시켜 왔다. 근래 들어 출원자‧응시자 대비 약 50%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 359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제10회)에는 3497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는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五脫)적용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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