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문제 누설 산업인력공단 직원‧감독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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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문제 누설 산업인력공단 직원‧감독관 ‘유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0.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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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 공정성 손상” 감독관·검토위원 징역 10개월
직원에겐 “시험문제 엄격관리 않고 비밀 누설” 집행유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누설된 문제를 시험 준비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문제 검토위원, 시험 감독관 등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8)씨와 C(50)씨에게 징역 10개월, D(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7년 5∼8월 기능경기대회 옥내 제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전문가를 포함한 4명에게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 검토위원이기도 한 B씨는 출제 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수십 명에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공유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 감독을 담당한 C씨는 2017년 9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와 답안을 수기로 작성,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전송했다.

D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면서도 전기기술학원 운영자인 B씨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자격시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라면서 “B씨와 C씨는 문제 검토위원이나 감독위원으로서 시험 공정성을 손상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시행된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부정출제가 법원을 통해 인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응시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동일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甲교수는 관세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乙대표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乙대표는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이 담긴 파일을 甲교수에게 전달했고 甲교수는 해당 파일에 담긴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 총 6개의 문제 중 4문제가 해당학원의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출제위원이던 丙교수도 乙대표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받았고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중 1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형태로 출제했다.

이들 문제는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타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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