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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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20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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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 주는 행위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19년 2차시험 문제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관세사시험과 관련해 부정출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사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세사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세사시험을 부정출제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세사시험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관세사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관세사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부정출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B대표는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이 담긴 파일을 A교수에게 전달했고 A교수는 해당 파일에 담긴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 총 6개의 문제 중 4문제가 해당학원의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출제위원이던 C교수도 B대표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받았고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중 1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형태로 출제했다.

이들 문제는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타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응시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동일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세평가 1~4번 문제는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가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른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관세사 2차시험이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접하지 못한 응시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세사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문항을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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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락 2021-11-20 21:06:10
https://cafe.daum.net/steelsan1/h2qs/1494 <-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 유출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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