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파산·회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와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단체는 학술적·실무적 교류를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파산 및 회생 분야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제공하고 △파산 및 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위 프로그램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엄덕수 회생법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도산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채무자,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파산·회생 분야 연구의 대표적인 학회와 함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협약의 기회를 잘 살려 보다 많은 도산 위기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파산·회생 분야에 대한 법무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