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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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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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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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공고 제2021-4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 공고

정부법무공단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채용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1. 모집구분별 채용 인원 등

가. 채용인원 등

모집구분

채용인원

주요 업무

비 고

변호사

4명

소송, 자문 등

 

 

나. 채용직급 : 변호사

다. 보수 : 정부법무공단 보수규칙에 의함.

라. 임용(계약)기간 : 1년은 계약제 적용, 임기10년(계약제 기간 포함),연임가능(정년63세)

마. 근무형태 : 재량근로제 적용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배분 등은 근로자 재량에 의하고, 이 경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2. 응시자격 등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나. 응시자격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래 각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응시자격(요건)]

① 2020. 12. 31.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한 자

또는,

② 2020. 12. 31.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한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 개시 가능하여야 함

 

 

다.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8조(정년 63세)에 해당하는 자

 

 

3. 가산점 부여

 

 

○ 공단 규범,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가산점 부여

(단, 가산점 부여에 따른 합격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상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NCS기반 블라인드 전형 일부 적용)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일컬음

 

 

○ NCS기반 능력중심 입사지원서(직무관련 교육사항, 경험·경력사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심사자료,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직무역량위주

○ 서류심사위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5항 등 참조)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지원자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 충족 시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발

 

 

나. 서류전형 평가

○ 아래 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필기시험대상자를 선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참고)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적격

심사

·자격사항

·경력사항

·학력사항

적부

·변호사자격 취득 연월일

·사법연수원 수료 연월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연월일

·경력사항(실무수습 포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서면

평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심사자료

·응시자 제출의

성적증명서

20점

·공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2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창의력, 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00점

 

 

●서면평가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필기시험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 투명성을 위하여 배점(점수)을 활용함.

 

 

 

 

다. 2차 : 필기시험

시험과목 : 「제1심 소송절차의 답변서 작성 또는 자문의견서 작성」

※채점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쟁점의 제시와 서술을 포함한 답변서(자문의견서) 전체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 답변서(자문의견서) 전체 문장이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등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 인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

- 매과목 4할(40점)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는 채용 예정인원 3배수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결정된 배수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충족 시 모두 합격

 

 

라. 3차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블라인드 면접)

 

 

○ NCS기반 직업능력 평가

○ NCS기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전형자료, 필기시험 성적 등을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하여 직업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아래 평정요소에 의하여 평가

평가항목

배점

· 공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창의력, 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20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100점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4점 이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 동점자 처리 : 면접위원들이 투표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동순위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4항 등)

※취업지원대상자 : 위 가.항 기재 취업지원대상자와 같음.

 

5.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정 등

 

 

가. 전형일정 등 개요

 

 

구 분

일 정

비 고(선발배수 등)

채용공고

‘21. 10. 18.(월) ~ 11. 2.(화)

 

 

응시원서 접수

‘21. 10. 18.(월) 공고시

~ ‘21. 11. 5.(금) 18:00까지

- 도착분에 한함

- 아래 접수방법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12. 15.(수)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서류전형 합격자

사진 제출

‘21. 12. 15.(수) 공고시

~ ‘21. 12. 22.(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파일 제출

- 제출기간 엄수

필기시험

‘22. 1. 8.(토) 14:00~16: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2. 2. 11.(금)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기타서류 제출

‘22. 2. 11.(금) 공고시

~ ‘22. 2. 16.(수)

- 제출기간 엄수

면접시험

‘22. 2. 21.(월) 09:30~18:00

- 응시자별 면접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2. 3. 7.(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필기, 면접시험 등 일정변경 시 별도공고 예정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18(월) 공고시 ~ 2021. 11. 5(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 응시자 제출 서류

○ 제출서류에 표기(표시)된 성별나이학교명종교 등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기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 등 서류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1) 응시원서(소정양식) : 공고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서류전형 심사자료(자기소개서 포함) 1부(소정양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6)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에 한함)

(7)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에 한함)

(8)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함)

(9) 변호사시험 성적증명서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함)

(10)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함)

(11)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함)

(12) 법률사무 종사에 관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연수 및 실무수습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연수’, ‘실무수습’임을 정확히 기재

(13) 대한변협의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의 경우에 한함)

(14)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별도의 무징계확인원 양식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징계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 제출

(15)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응시원서, 이력서, 서류전형 심사자료,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작성.

‧작성 파일명은 응시자성명.hwp(한글파일)로 표기하여 제출

‧예시 : 홍길동.hwp (응시원서 등)

홍길동2.hwp(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동의 의사표시 가능

홍길동3.hwp(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명 필요

 

○ 이메일 접수방법

※응시원서를 제출할 이메일 주소 : insa2@kgls.or.kr

-제출 이메일 주소는 응시원서 기재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응시자 본인 이외 타인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 포함) 첨부

※이메일 제목 기재, 이메일 내용에 기재할 사항, 한글파일 첨부

-이메일 제목은 응시자 성명-모집구분 응시원서 제출로 기재

[예시 : 홍길동 – 변호사 응시원서 제출]

-작성된 응시원서 등을 한글파일로 첨부

(비밀번호, 암호설정 등 금지 : 설정 시 미접수 처리됨)

※이메일 본문에 다음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

· 『정부법무공단 공고 제2021-4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동의를 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pdf파일 등으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방문(우편) 접수방법

- 방문 접수처 (우편 접수 주소)

(우편번호0617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12 하나빌딩 6층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 포함) 제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접수를 권장합니다.

 

 

○ 응시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발송 이메일의 「수신확인」메뉴에서 확인 요망(수신은 제출 후 2일 이내 수신 예정)

○ 응시원서 접수번호는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지예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부여되는 응시원서 접수번호,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필기시험번호,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면접번호로 전형별 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번호에 혼동이 없도록 유의 (전형별 시험을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착오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는 본인 책임)

○ 응시원서 접수(제출기한 내 접수에 한함) 오류 발생시, 응시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을 2021. 11. 10.(수)까지 소명하여야 구제 가능

(소명방법 예 : 이메일 발송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화면 캡처 자료 등)

○ 블라인드 전형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 기재 요구자료 외 일체의 서류는 제출 불가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 제출 시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요망

○ 응시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동의를 구하는 항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부동의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부동의(동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따르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이메일 제출 시 첨부할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1. 12.까지 응시원서 접수번호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는 응시원서가 정부법무공단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드시 정부법무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15(수)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이메일)

○ 합격자 인원(최종합격자의 20배수) : 총 80명

○ 서류전형 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본인의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파일(파일명 : 응시번호(홍길동).파일형식)을 2021. 12. 22(수)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한 정부법무공단 이메일을 수신인으로 하여 제출

※사진 미제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에서 보내는 질의에 2021. 12. 22(수)까지 답변하여야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로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용모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요함)

※편의제공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방법 중 시험 실시기관의 장 결정에 의함

 

 

라. 필기시험

○ 일시 : 2022. 1. 8(토) 14:00 ~ 16:00 (120분간)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중 시간연장은 별도 결정

※응시자는 시험당일 13:50까지 해당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장애인등록증에 한함), 필기도구(검정색) 지참요망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코로나19 방역 필요시 응시생은 시험본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 필기시험 종료 전 화장실 이용, 조기퇴장 금지

단, 장애인 편의제공에 근거한 화장실 이용은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2. 11(금)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에게는 이메일로 면접시험번호 및 면접시간 등 포함 이메일 통보예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면접시험

○ 일시 : 2022. 2. 21(월) 09:30 ~ 18:00

○ 장소 : 정부법무공단 삼성역 청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거리)

※응시자는 지정된 시각에 면접시험 대기장소에 도착·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개인별 면접장소 도착시간 등은 개인별 통보

※코로나19 방역 필요시 응시생은 시험본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 7(월)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이메일)

○ 합격자 인원 : 총 4명

○ 최종합격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후 2022. 3. 15(화)까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규격의 실제 증명사진 2매 등 정부법무공단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경력사항의 경우 진위여부를 위해 ①근무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경력조회, ②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③국세청 발행 ‘소득금액 증명’을 각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호봉산정의 판단자료로도 사용 가능

○ 최종합격자는 2022. 3. 15(화)까지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됨

 

 

사. 임용일 등 기타

○ 임용일(예정) : 2022. 4. 1(금) 예정

○ 공단변호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제 적용기간중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단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단변호사로 채용합니다.

○ 공단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며 근로시간의 배분 등은 근로자 재량에 의하고, 이 경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제출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사실, 시험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채용으로 채용취소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시험무효, 합격취소·채용취소하며 임용 이후라도 직권면직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자 부정행위 등 신고 : 정부법무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전화번호 02-2182-0076, 02-2182-0019)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 044-200-7972

· 직접방문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대표전화 : 02-6021-2115)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신고하기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문제,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시 문제지는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해야 함

마. 이력서(교육사항, 경험 혹은 경력사항, 상훈, 자기소개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포함) 등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위해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요망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면접시험 결과 그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는 다음 기재 참조

-(우 0617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6층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 : 02-2182-0076, 02-2182-0019, 02-2182-00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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