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시 감독권 행사”에 변호사 ‘발끈’
상태바
박범계 장관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시 감독권 행사”에 변호사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15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법협 “변호사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심의 권한 없어”
대한변협에 의한 공공 인프라 구축 및 법무부 지원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가 개시되는 경우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에 변호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대한변협의 소명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2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3일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5일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규탄했다.

“변호사법 제96조에 의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을 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사건의 심의권은 변호사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역시 동법 제92조의 2, 제95조 제2항에 의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대정부 비판 기능을 수행해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 감독권을 법무부가 행사할 경우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의 인권옹호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단체의 등록·징계권 등의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박 장관의 발언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변협 징계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변호사 직역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변호사들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어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가 현재의 법률플랫폼을 대체할 공공 인프라의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법협은 “탐욕스러운 플랫폼과 무늬만 혁신인 가짜 ‘리걸테크’가 난립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무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을 허용하는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법협은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국민과 법조계를 위한 일이며 변호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 숙고해야 하며 변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변호사업계의 “법률플랫폼은 불법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