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법률 플랫폼은 혁신기업 아니라 사무장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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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률 플랫폼은 혁신기업 아니라 사무장 로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1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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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권칠승 중기부 장관 국정감사 발언 규탄
“변호사단체 중심으로 하는 운영 체계 구축해야”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평가하면서 중기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는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법률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의 고객은 변호사지 법률소비자가 아님에도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독점’하여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혁신이 뚜렷하지 않아 리걸테크의 고객인 변호사들에게 비싸게 대량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률플랫폼 업체들이 ‘리걸테크’를 명분으로 삼아 ‘거대한 사무장 로펌’을 운영함으로써 독점을 통해 손쉽게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지키려면 법조인들의 노동의 가치인 판결문, 법률서면을 얻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혁신을 핑계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법조인들의 노동으로 구축되는 빅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는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혁신보다 시장지배의 지속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이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in) 효과 등으로 인해 1개 플랫폼의 시장지배가 이뤄진다”며 교통이나 수도, 발전과 같이 독점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의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법률플랫폼에 의한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20년 전 최고의 전자기업이었던 일본기업들의 혁신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이들을 외면했지만 네이버, 다음 등 20년 전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을 유지했는지 의문이나 지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가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계속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권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변호사 수 증가율 세계 1위, 주요국 최저수준의 수임료, 변호사가 140만 명인 미국보다 작은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 등 최악의 상황에 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의 변호사는 강자가 아니다.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변호사”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리걸테크 및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시장규모가 작아 손쉬운 사기업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호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어리석은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리걸테크를 개발한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정책을 기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초의 발전기술을 개발한 사기업이 발전사업을 기획·운영하게 해주지 않으면 혁신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궤변”이라며 “변협회장은 2년마다 바뀌며 주권자의 의사를 쫓게 되지만 플랫폼의 주인은 바뀌지 않으며 변호사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이 제시하는 대안은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하고 사기업은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해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며 “법조인들의 공헌으로 생성된 법률서면, 판례 등의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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