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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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 일정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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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21일 국회의원회관서 직렬별 시행
개별면접 15분가량으로 진행…22일 결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9급 공무원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면접시험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직렬별로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사서직의 경우 18일 9시, 13시, 14시 30분의 3타임으로 나눠 면접이 진행되며 전산직도 마찬가지로 3타임으로 나눠 19일 면접이 실시된다.

20일에는 조경직이 9시에, 기계직이 13시에, 전기직이 14시 30분에, 통신기술직이 15시에 면접이 시행되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속기직 9시, 안내직 13시, 방호직 14시, 경위직 15시로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직렬별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직렬별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등을 허위로 표기한 응시자의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등을 면접일에 제출해야 한다.

면접시험에 앞서 14일까지 장애인 증빙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자기소개서는 전자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할 것이 권장된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직렬별 출석 장소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

면접시험은 2~3문항의 자기기술서 작성에 15분, 개별면접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대기 및 면접시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그 외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으로 반드시 사전 통보 해야 한다. 이번 면접시험의 결과는 면접일정이 종료된 다음날인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면접시험 공고와 같은 날 앞서 진행된 속기직, 경위직, 방호직의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도 발표됐다. 속기직 일반은 5명이 합격했으나 장애인 구분모집은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경위직은 4명, 방호직은 2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속기직의 실기시험은 연설체와 논설체 모두 낭독과 속기에 각 5분, 연설체의 경우 1분당 330자, 논설체는 1분당 300자로 치러졌다. 이달 1일 치러진 경위직과 방호직 실기시험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로 진행됐다.

실기시험 합격선은 속기직은 100점 만점 기준 91.64점이었으며 경위직은 50점 만점에 31점, 방호직은 50점 만점에 23점을 기록했다. 실기시험 성적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0월 24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의 성적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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