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판절차에서의 최근 중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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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판절차에서의 최근 중요 판례
  • 이창현
  • 승인 2021.10.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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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0.12.24.선고 2020도10814 판결)

(1) 사 안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8.16.부터 2019.1.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6,283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심 공판 절차진행 중에 ①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12.21.부터 2019.1.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6,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②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2, 피고인 3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8.23.부터 2019.1.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6,283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모두 허가하였다(이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114조를, 공소사실에 ‘피고인 1은 2018.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8.8.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문자발송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이하 ‘범죄단체 공소사실’)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결요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①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②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대법원 2018.9.13.선고 2018도7658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 사 안

피고인 1(공동정범→방조범)은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이고, 피고인 2(실행)는 여자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자인데, 피고인들은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살인, 시체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에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 1은 손가락, 폐 등 사람의 특정 신체조직에 관심을 보여, 2017.3.하순경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17.3.29. 12:44경 하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여, 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같이 들어간 후에 피해자의 뒤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여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해 피고인 2와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어 피고인 1은 무기징역이, 피고인 2는 당시 소년이기에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2의 진술은 피고인 1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 2는 미성년자임에도 피고인 1에게 자신이 술을 잘 마시는 30살이라고 속이면서 만나왔고 평소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인 2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2가 살인 범행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살인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방조가 인정된다며 공소장변경없이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은 징역 13년이, 피고인 2는 제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2) 판결요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눌 때까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실제 살인 범행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범행계획을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사냥’을 나간다고 하면서 셀프카메라 방식으로 촬영한 변장사진을 보낸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2가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2가 살인 범행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살인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없이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2)3)4)

3. 기타 최근 판례

O 대법원 2021.7.21.선고 2020도13812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9810 판결.

O 대법원 2021.6.30.선고 2019도7217 판결,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①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당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O 대법원 2019.6.13.선고 2019도4608 판결,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19.5.30.선고 2018도19051 판결, 「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찔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원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거쳐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절차진행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O 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도13377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로서 보정한 甲 변호사 사무소는 ① 피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과 연명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송달영수인의 주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달리 그곳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사례>

O 대법원 2018.7.12.선고 2018도5909 판결, <사회복지법인과 요양원의 대표인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5억여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남편 A가 사망한 2014.11.까지는 A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요양원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원심은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남편 A가 사망한 2014.11.까지는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가 살아있는 동안의 범행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장변경없이 피고인을 A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없이 일부 범행기간에 관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한 사례>

O 대법원 2018.3.29.선고 2018도327 판결,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각주)----------------------------------------------------

1) 대법원 1998.8.21.선고 98도749 판결,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대법원 2012.6.28.선고 2012도2628 판결, <피고인 4가 피고인 1,5 등과 공모하여 A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82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4가 피고인 1,5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A주식회사의 자금 82억 5,000만원을 이자, 소개비 및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1,5 등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고 사채업자와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1,5 등의 업무상횡령 실행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4.6.24.선고 2002도995 판결, <보라매병원 사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공소장변경없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살인방조죄로 처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3)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 ① 기수를 미수로 인정할 경우(축소사실 인정, 공소장변경 불필요, 판례), ② 고의를 과실로 할 경우(축소사실 부인, 공소장변경 필요, 판례), ③ 교사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경우(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축소사실로 보는 판례 취지상 축소사실 인정, 공소장변경 불필요).   

4) 대법원 2021.6.24.선고 2021도3791 판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군인인 피고인이 군납품업자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억4천만원과의 차액인 1억5515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고, 원심에서 토지의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공소장변경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한 사례>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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