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대상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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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대상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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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잔존 회원에 대해 조사 거쳐 엄정 조치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탈퇴 압박 강도를 높였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번 특조위 발족은 관련 규정 개정에 이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탈퇴 요청 및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의 진정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여전히 탈퇴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은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이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잔류 회원 220명으로 대한변협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으며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 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미탈퇴로 일관한 잔존 회원에 대해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플랫폼은 불법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히는 등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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