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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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도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0.0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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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한 때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3명,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이 9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이 비전담변호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됐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존 비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보수는 대면 상담 10분에 2만원,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이다. 비전담변호사 지원 1건당 평균 보수 지급액 16만 7천원(´20년 기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업무를 수행한 때는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고,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하여 피해자 지원 정도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2회 이상 수행 시 보수액의 50% 증액에서 전액 증액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거나, 조사 전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하여,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수기준표 개정 후 일정 기간 시행 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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