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궁극적 발전 방안은 변호사의 지방의회 적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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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궁극적 발전 방안은 변호사의 지방의회 적극 진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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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정책지원 및 의회 진출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의정지원 체계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강재규)는 지난 1일 변호사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직면하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제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정지원 체계와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검토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일 개최된 가운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들이 정책지원과 지방의회 진출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일 개최된 가운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들이 정책지원과 지방의회 진출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과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준배 성남시의회 의원, 곽향기 동작구의회 의원,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도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법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김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서면 축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서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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