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시교육청 9급 공무원시험 449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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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시교육청 9급 공무원시험 449명 최종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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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일반 281명 등 공채 385명·경채 64명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서울시교육청 9급 공무원시험에 최종합격한 44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공채에서는 385명, 경채에서는 64명이 최종합격했으며 분야별로는 공채의 경우 △교육행정 일반 281명 △교육행정 장애인 25명 △교육행정 저소득층 4명 △전산 일반 11명 △사서 일반 31명 △사서 장애인 2명 △보건 22명 △일반기계 2명 △일반전기 2명 △일반토목 1명 △건축 4명 등이 합격했다.

경채에서는 △일반전기 특성화고 1명 △건축 특성화고 1명 △시설관리 특성화고 20명 △시설관리 일반 38명 △시설관리 저소득층 1명 △시설관리 유공자 3명 등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임용 후보자 등록 원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등록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상단에 본인의 응시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임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학업의 계속이나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유예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공채의 경우 2년, 경채는 1년 내에서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해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채 합격자의 경우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채의 경우에도 학업의 계속을 위한 유예는 등록 시점에 대학에 재학 중인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증빙 자료 확인 및 서울시교육청의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며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신규임용예정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비합숙으로 15일간의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을 받게 된다.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하며 시설관리직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다.

최종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시험시행공고상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한다.

한편 이번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은 공채의 경우 △교육행정 일반 399.78점(양성평등 394.68점) △교육행정 장애인 309.09점 △교육행정 저소득층 384.67점 △전산 일반 415점 △사서 일반 387.62점(양성평등 386.02점) △사서 장애인 264.45점 △보건 일반 445점 △일반기계 305점 △일반전기 290점 △일반토목 345점 △건축 345점 등이었다.

경채에서는 △일반전기 특성화고 269점 △건축 특성화고 294점 △시설관리 특성화고 151점 △시설관리 일반 170점 △시설관리 저소득층 120점 △시설관리 유공자 140점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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