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래 ‘법학’ 궤멸...법학부 부활해 저변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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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래 ‘법학’ 궤멸...법학부 부활해 저변확대 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0.01 15: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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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교수,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 기조발제 통해 주장
법학전공자 급감과 로스쿨 교육 파행 ... 법학 교육 황폐화
판례암기 치중, 내용이해 및 비판적 시각 부족...변시 개선
로스쿨 대학에 폐지 ‘법학과’ 다시 설치해 법학 기회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운영되면서 법학이 퇴행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개선 등의 획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7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 형법학 교육의 현실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형법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먼저 형법 전공자 감소와 교육 황폐화를 지적했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해당 대학들은 학부 법학과를 폐과했다. 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외 대학의 법학과 역시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 중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영상 캡처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 중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영상 캡처

강 교수는 “로스쿨 추가인가 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과에서 로스쿨로 이동했다”면서 “형법학을 포함한 보편적 법학교육 내지 학부법학교육의 대폭적 축소를 초래함으로써 법학의 궤멸에 이르렀다”고 현실 진단했다.

로스쿨 출범 이전에 비해 법학학사학위 취득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대학 전체 학사학위 취득자 중 법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3.54%에서 2020년 1.65%로까지 추락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곧 법치주의 약화와 무법사회로의 전락 등의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법학을 이어받은 로스쿨 교육마저 파행이라는 판단이다. 로스쿨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졌다는 것.
 

이날 강동범 교수 기조발제문 16쪽 발췌
이날 강동범 교수 기조발제문 16쪽 발췌

강 교수는 “현 로스쿨 교육은 이런 목표는 꿈도 꾸지 못하고 판례 위주의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면서 근본 원인을 변호사시험에 뒀다.

현 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은 쟁점 해결을 위한 이론과 관련 판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보다는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를 모두 암기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되고 있는데다 전체 합격률 또한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형사법 등 기본법학과목이 변호사시험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법철학 등 기초법학이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학전반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지나치게 형사실무교육이 강화되면서 형사법학문성이 저하 또는 소멸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학부 법학전공인력의 감소가 대학원 등에서의 법학학술연구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형법학 후속세대 감소 및 법학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교형법학 연구가 단현화가 되고 연구 성과의 통합 및 체계적인 파악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고 대학에도 학부에 법학과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법학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학연구자 또한 희망을 갖고 강의와 연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로스쿨이 ‘전문’대학원이지만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론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것, 또 변호사시험의 형식‧범위‧내용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강 교수는 나아가 형사법학 연구자가 관심 있는 주제의 연구논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개별 학회 홈페이지 등에 산재한 연구자료들을 형사법의 신동향, 법조, 지스티스, 인권과정의, 사법, 대법원판례해설 등 형사법 또는 법학 관련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까지 참여하는 통합DB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거의 매일 법률문제에 부딪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자격은 없더라도 교양이나 전공으로 배운 법률지식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법률지식이나 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며 법학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로스쿨 대학에 법학과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국 25개 대학은 법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법학 교육과 연구 모두 위기에 빠졌다”며 “교육을 통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애초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로스쿨 설치 대학에 법학사 학위과정을 두어서는 안 되는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이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문인 법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법학과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준법의식 고양,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법학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한국 형사법학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국내 형사법의 대가 월송 유기천 교수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17회를 맞이했다.
 

지난 9월 28일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7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참여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영상캡처
지난 9월 28일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7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참여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영상캡처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강 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형법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또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소송법‧형사정책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이주희 청주대 법학과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심포지엄은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 시작에 앞서 재단측은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제8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선정, 수상했다. 참고로 이날 심포지엄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_-OkijPPXfE)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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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11-08 19:36:34
망해버려라

황근출 2021-10-03 23:52:21
법대 교수들이 선택한 로스쿨제도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ㅇㅇ 2021-10-02 15:43:55
글쎄요 겨우 로스쿨 25개 학교 빠졌다고 법학 궤멸 운운하는건 오버같은데... 로스쿨 빼고도 법과대학 설치된 곳이 50개 학교가 넘는데 교수님들이 거기로 이직하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그런 학교는 대학으로 취급도 안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지금 넘쳐나는 변호사들이 박사 따겠다고 대학원 러시중인 현상황이 진짜 법학존립의 위기가 맞나요? 일반석박하면서 심부름하고 조교 일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위기인건 아니구요?

사법부활 2021-10-01 20:49:32
교수들 스스로가 법학을 고사시켰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자격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법학에 대해 논하면, 법알못이 아는척한다고 무시한다. 그리고 법학석박을 취득한 이후에도 변호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다. 이럴진대 누가 법학을 연구하려고 하는가 때문에 법학과를 입학하면 법원, 검찰, 경찰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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