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 공직자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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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공직자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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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평등원칙 위배’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혼 여성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에게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 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변경됐으나 부칙 제2조에서 기존에 구법에 의해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기혼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2019헌가3)했다.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제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전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했던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 남성우위, 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절차상 편의의 도모, 행정비용의 최소화 등의 이유만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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