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걸테크 TF’에 대한변협 “사법정의, 자본에 넘기는 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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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리걸테크 TF’에 대한변협 “사법정의, 자본에 넘기는 꼴” 우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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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단계부터 배제되자 성명서 통해 강한 불만 표출
“법정단체로서 광고 등 자치규범 및 공법인성 인정해야”

법무부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라는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리걸테크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자 변호사단체가 경제적 관점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갖기 전인 27일 “경제적 관점으로 법률플랫폼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일방적 ‘리걸테크 TF’ 추진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먼저 협회의 성격을 강조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광고규정 등 규범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재야 법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가 변협이며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범을 제정하고 있고 규범의 수범자는 변호사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 등이 규율하는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대한변협의 규범에 따라 반사적 수혜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자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법무부가 이번 TF를 꾸리며 대한변협과 논란의 대상이 된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위원 구성에 배제한데 따른 반박이다.

법무부는 “당사자인 대한변협과 법률플랫폼 업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지만 변협은 “법무부가 사안의 본질을 놓친 채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기준으로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대한변협의 이해 당사자로 간주한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처럼 TF 구성단계에서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과 사실상 이익을 연대하고 있는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방적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강변이다.

대한변협은 2만5천명 회원으로 구성된 변호사 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다. 변협은 “법무가 독선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사법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부처가 직접적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제적 관점에 사로잡혀 사기업과 자본을 옹호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도 변호사 사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탈법적인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연명을 지원하는 요식행위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공행정을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법정 단체와 재야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편부당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착취·남용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제재 등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깊이 고찰, 플랫폼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법조계에 오히려 플랫폼을 이식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자본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의 공공성과 사법정의 수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광고 등 업무 규범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며ㅑ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국적도 확인하기 어려운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절단나지 않도록 법률시장의 주권을 수호하는 한편, 사법 정의와 국민들의 권익이 추호도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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