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통신기술+법률 산업에 능동 대처 ‘리컬테크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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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보통신기술+법률 산업에 능동 대처 ‘리컬테크 TF’ 발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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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법률플랫폼간 갈등 해소 아닌 제도 정착 목적”
지난달 29일 발족식‧1차 회의 개최...운영방향‧계획 등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전문기구를 꾸렸다.

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하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한편으로는 전문성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것.

이에,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리걸테크 관련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29일 「리걸테크 TF」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산하 2개 분과(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를 두고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TF는 검색·작성·분석 등 법률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등을 논의한다.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전문기구를 꾸렸다. 지난 29일 ‘TF’ 발족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법무부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전문기구를 꾸렸다. 지난 29일 ‘TF’ 발족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법무부

최근 변호사단체와 대표적 법률플랫폼인 ‘로톡’ 간에 리걸테크 서비스를 두고 단순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일 수 있다는 의문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를 위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리걸테크 관련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로 전문가자문팀을 구성했고 또 리걸테크 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리걸테크 TF는 29일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통신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으로 탄생한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들에게 다변화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권익을 구제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통해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미 10여년전부터 리컬테크 산업에 뛰어든 대표적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로톡이 4천여명의 회원 변호사를 거느리며 그 영역을 넓혀가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킨다는 이유로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까지 개정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도 강제하자 로톡은 오히려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일거리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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