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감정평가의 의뢰와 수임, 수임 제한을 통한 신뢰성 담보기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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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감정평가의 의뢰와 수임, 수임 제한을 통한 신뢰성 담보기능(8)
  • 곽상빈
  • 승인 2021.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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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수입 절차

감정평가 실무기준 300-1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의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의 일부나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수임계약은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서를 접수함으로써 성립한다. 감정평가의뢰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 의뢰인의 내방접수 등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신속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구두 접수임을 표시하고, 의뢰인에게 확인한 기재사항을 대리 기재하되, 추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서를 징구하거나 대리 기재한 의뢰서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수임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그 양식이 표준화 된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 의뢰서는 수임계약의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감정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계약서도 감정평가 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임계약의 철회와 회피 의무와 감정평가의 신뢰성

감정평가 의뢰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수임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누락된 사항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수임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뢰서의 기재사항은 수임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로서, 기재 회피 또는 기재사항 미비는 의뢰인의 수임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수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수임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업무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별표 규정 제11호 가목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함을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기피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법에서는 감정평가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유를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300-2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감정평가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감정평가 의뢰 당시나 감정평가절차 중에 알았다면 스스로 해당 업무를 회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혹은 감정평가보고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지 알 수 있으며, 그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감정평가사의 의견이나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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