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행정기본법 이어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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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행정기본법 이어 시행령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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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입법영향분석 신설 등 시행령 공포
법제처 “기본원칙‧법제도들 근간 완성 ... 국민편익 증진” 기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첫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부터 일부 시행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도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먼저,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공포, 일부 시행 중인 가운데 9월 24일 시행령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이 법제정 배경과 의미, 향후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법제처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공포, 일부 시행 중인 가운데 9월 24일 시행령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이 법제정 배경과 의미, 향후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법제처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행령에는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도 담았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제4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칙 제2조).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제12조).

여기서 4개 사유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3일부터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영어, 7월에는 중국어‧일본어 번역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제처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기본법의 외국어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며 “이번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중남미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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