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회9급 공채 실기/면접시험 관련 공지사항(확진자, 격리대상자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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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회9급 공채 실기/면접시험 관련 공지사항(확진자, 격리대상자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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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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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관련 공지사항(확진자, 격리대상자등 관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국회사무처는 응시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확진자, 격리대상자, 이상 징후 응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신청과 사전신고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1. 확진자ㆍ격리대상자 사전신청

1) 실기시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속기직의 경우 2021.9.23.() 10:00 부터 2021.9.27.() 17:00 까지, 경위직/방호직의 경우 2021.9.27.() 10:00부터 2021.9.30.() 17:00까지 별도 장소에서 실기시험 응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면접시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2021.10.13.() 10:00 부터 2021.10.19.() 17:00 까지 비대면 화상면접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화상면접 응시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ㆍ격리대상자이신 경우, 신청기간 동안 먼저 전화(02-6788-2081)로 현재 상황을 밝히신 후에 안내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 신청서, 관련 서약서, 확진ㆍ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6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비대면 화상면접은 여건에 따라 대면면접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화상면접을 사전 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확진자ㆍ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확진자ㆍ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상면접을 사전 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

1) 실기시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속기직의 경우 2021.9.23.() 10:00 부터 2021.9.27.() 17:00 까지, 경위직/방호직의 경우 2021.9.27.() 10:00부터 2021.9.30.() 17:00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시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2021.10.13.() 10:00 부터 2021.10.19.() 17:00 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징후 응시자는 신고기간 동안 전화(02-6788-2081)로 신고의사를 밝히신 후, 사전신고서를 팩스(02-6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이력, 방문이력 등을 위조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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