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2021년 무기계약직, 지원직,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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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2021년 무기계약직, 지원직,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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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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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3) 계획인원 비고
신입직 별정직 무기
계약직
대전 경     비 1명  
시설관리 1명  
사무보조 1명  
지원직(장애인 전형)1) 지원사업장2) 보조업무 총 12명  
체험형인턴(정원 외) 지원사업장2) 행정 및 정비 지원 총 50명  
합   계 65명  

1) 지원직 : 장애인 제한경쟁
2) 지원직, 체험형인턴 : 지원자가 희망사업장을 정하여 지원하며, 사업장별 별도 전형에 해당

사업장 채용인원(명) 근무지(주소지)
지원직(장애인전형) 체험형인턴
본사 2 6 대전 유성구
본사(서울) 1 2 서울 강서구
본사(인천) 1 - 인천 연수구
평택기지지사 - 3 경기 평택시
인천기지지사 1 3 인천 연수구
통영기지지사 - 3 경남 통영시
삼척기지지사 - 3 강원 삼척시
제주LNG지사 1 3 제주도 제주시
서울지사 1 3 서울 강서구
인천지사 1 3 인천 서구
경기지사 1 3 경기 안산시
강원지사 - 3 강원 원주시
대전충청지사 - 3 대전 중구
전북지사 1 3 전북 군산시
광주전남지사 1 3 광주 광산구
대구경북지사 - 3 경북 경산시
부산경남지사 1 3 경남 김해시
합계 12 50  

3) 세부직무

구 분 직무 세부직무
별정직/무기계약직 경비 · 본사 사옥 경비
시설관리 · 본사 사옥 관리
사무보조 · 출납업무, 법인카드 관리 업무 등(단, 타 업무 수행 가능)
지원직(장애인 전형) 보조업무 · 경영관리 전반 지원업무 및 공기구 관리 보조업무 등
체험형인턴 행정지원 · 본사 및 지사 행정업무 보조
정비지원 · 각 지사 현장 정비 보조
※ 주요업무는 직무설명서 참조[ 직무설명서 ]
근무조건
 별정직(무기계약직)
구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별정직
(무기계약직)
경비 25,150천원 - 3조 2교대
  · 주간 08:00∼당일 18:00
  · 야간 18:00∼익일 08:00
시설관리 25,570천원
(상황근무 수수료 별도지급)
- 9시∼18시(일반근무)
- 시설 상황 근무 월 6∼8회
  · 평일 : 야간18:00∼익일 9:00
  · 휴일 : 주간 9:00∼당일18:00
            야간 18:00∼익일 9:00
사무보조 25,570천원 - 9시∼18시(일반근무)

 지원직
구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지원직 장애인전형 25,570천원 - 9시∼18시(일반근무)
※ 별정직 및 지원직 연봉수준은 세전이며,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체험형인턴
   · 신분 : 체험형인턴(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기간 : 2021. 11. 15 ~ 2022. 2. 14(3개월)
   · 보수
     - ‘21년 근무기간 : 1,830,000원/월(원천세 등 본인부담액 공제 전 금액)
     - ‘22년 근무기간 : 1,920,000원/월(원천세 등 본인부담액 공제 전 금액)
   · 근 무 지 : 본인 희망 근무지(본사 및각 지사 등)
   · 근무형태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 휴가 :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부여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단체보험 가입
     ※ 경영평가성과급 등 상기 보수 외 별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자격 및 공통사항
 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인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신입직 별정직 무기
계약직
대전 경 비 1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시설
관리
1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전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 한함)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사무
보조
1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회계, 회계관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1개에 한하여 적용)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소지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지원직 지원
사업장
보조
업무
(장애인
전형)

12명
<필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4조에 따른 훈련 가능한 자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 지원사업장 인근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체험형인턴 지원
사업장
행정보조
또는
정비보조

50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공통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해당자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본사 지원자 : 사무분야 자격 소지자
  · 지사 지원자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합 계 65명  
* 지원직 장애인 전형 경력인정 직무 범위 : 경영관리 전반 업무 및 공기구 관리 업무

 체험형인턴 인정 자격증
구 분 요건
사무분야
자격 소지자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 1,2,3급, 회계관리 1,2급, 재경관리사
  ※ 자격증별 최고 등급 1건만 인정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분야(가스자격증 포함)
   ※ 자격증별 최고 등급 1건만 인정
 우대사항(과락점수 이상 시 적용)
   · 
법정가점(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
구 분 우대사항 가점비율
취업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만점의 5%
 공통사항
구 분 우대사항
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학력·전공 · 제한없음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기    타 · 임용일부터 모집지역(희망근무지) 근무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기타사항
   · 사택(합숙소) 미제공 (※ 채용인원 공통적용)
   · 체험형인턴 수료자는 향후 공개경쟁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적용)
     - 공개경쟁 채용 시 필기전형 가점 2% 부여(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

       ※ 단,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근무성적 평균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함

전형절차 및 일정
 별정직, 체험형인턴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9. 17(금) ~ 10. 1(금)
(9. 25 ~ 10. 1)
10. 1(금) 15:00
접수마감
· 면접대상자 발표 10. 14(목)  
· 면접전형 실시 10. 19(화) ~ 10. 21(목)  
· 최종합격자 발표 11. 8(월)  
· 임용 11. 15(월)  
※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지원직(장애인제한경쟁)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9. 17(금) ~ 10. 1(금)
(9. 25 ~ 10. 1)
10. 1(금) 15:00
접수마감
· 면접대상자 발표 10. 14(목)  
· 면접전형 실시 10. 19(화) ~ 10. 21(목)  
· 최종합격자 발표 11. 8(월)  
· 장애인 직무 교육 11. 9(화) ~ 12. 24(금)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주관
· 임용 12. 28(화)  
※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전형방법
 전형절차
구분 전형절차
별정직, 체험형인턴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
지원직(장애인전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장애인 직무 교육 ▶ 임용
※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2~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면접점수 결과 60% 이상인 자에게 최종합격 대상자 자격 부여
※ 지원직(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교육 미수료 시 임용 제외(최종 불합격 처리)

 전형별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2~5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지원직(장애인제한경쟁) 및 체험형인턴은 지원사업장 별 면접 시행

최종 합격자 결정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서류전형(30%) 점수와 면접전형(70%) 점수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면접전형 과락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이 될수 없음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지원직(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교육 미수료 시 임용 제외(최종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면접전형 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접수방법 및 기간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9. 25(토) ~ 10. 1(금)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감안하여 접수 바람

임용일
 무기계약직, 체험형인턴 : 2021. 11. 15(월)
 지원직 : 2021. 12. 28(화)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직(장애인 전형) 지원자 중 실무경력자는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온라인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빙서류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인터넷 접수시 온라인 입사지원서 상에 상세히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별정직, 지원직 분야 지원자는 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1부(지원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법정가점 사항, 지원직 지원자 필수제출)
     - 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법정가점 사항)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지원사업장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채용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 : 지원직(장애인전형) 관련분야 실무경력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수행 업무 반드시 표기) 제출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3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4조에 따른 훈련 가능한 자(지원직_장애인전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확인

유의사항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 오류, 착오 등 해당서류 부실 제출 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전형별 합격계획인원의 예비 순위를 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두어
   결원 시 충원(단, 체험형인턴은 예비합격을 운영하지 않음)
   ※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채용직무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면접진행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응시자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수 있음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예정

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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