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최소 15%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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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최소 15% 선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9.15 12: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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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로스쿨 10%, 제주 로스쿨 5%로 완화
서울과 지방의 변시 합격률 격차 심화 우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현 초6 학생 대입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1.9.24.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충청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또,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에 관해 지방 로스쿨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는 결과적으로 지역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지역인재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서울과 지방 로스쿨 사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 지방 로스쿨의 관계자는 “지역인재 학생 선발 의무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과 연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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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반대합니다 2021-09-16 14:46:06
이런 역차별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이게 뭐하는건가요? 수도권 대학들이 연합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네요.

못하겠으면 2021-09-15 17:29:15
지금까지도 비율도 못채우고 어쩔수 없죠 하면서 배짱튕기고 연간 2000만원짜리 독서실운영하는 주제에 그거 운영못하면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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