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친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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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친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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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두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가해자 분리·친권상실·교육청에 통지의무 법제화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성폭력 피해자인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통해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인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은폐됐던 진실의 조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이번 사건의 공론화와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충북지방법무사회의 활동에 공감하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하고자 한다”며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 친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피해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온라인상에 충북법무사회가 올린 그래픽
사진은 피해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온라인상에 충북법무사회가 올린 그래픽

협회는 “친족성폭력 사건은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보호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의 은폐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이 같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진행됨으로써 가해자의 구속 송치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후에서 이뤄졌다는 것. 협회는 “가해자가 처벌될 것이라는 신뢰를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난 만큼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협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친족성폭력사건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도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실제로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

나아가 비가해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피해 자녀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 불원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2차 가해행위를 규제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친권자가 비가해자라 하더라도 방조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을 상실 내지 정지하고 임시후견인을 조속히 선임해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교육청은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 만큼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 피해자보호 체계가 면밀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와 시스템의 마비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차후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꽃다운 나이에 아픔을 겪고 유명을 달리한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오창 여중생 재판 및 입법 100만 탄원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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