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일반직공무원 6급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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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일반직공무원 6급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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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청원 심사 등 업무 … 17일 17시까지 원서접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 통해 우수인재 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사무처가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6급) 2명을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실 등에서 근무하며 의안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검토보고를 작성하거나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 등에서 요구한 법률안의 법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입법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불가하다.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법률전문가로서 깊이있고 효과적인 입법지원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현안 및 정책 주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구술능력 등을 검정하여 전문성과 인격을 두루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7일(금) 17시까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진행된다.

채용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관련 제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시스템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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