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상속” 누나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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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상속” 누나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0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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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실제 받은 재산 고려해야”
‘법정상속분설 vs 구체적상속분설’ 실무상 의견대립 해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A 등은 망인 甲의 딸들로 甲의 막내아들인 피고 B가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B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망인이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많이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그만큼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과 같은 망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비속의 상속분이 각 N분의 1이므로 만약 자녀 2인이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 다른 상속인이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생존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산정방식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녀 1과 2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10억인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자녀 1에게 110억 원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생전 증여액 11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이고 자녀 2의 유류분액은 120억 원의 4분의 1인 30억이 된다.

자녀 2에게 생전에 증여된 특별수익이 없다면 자녀 2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모두 받아도 유류분액 3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특별수익이 없으니 자녀 2의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만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도출된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자녀 2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익인 순상속분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다. 법정상속분설에 의하면 현재 상속재산 10억 원의 법정상속분인 5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지만 구체적상속분설에 의하면 자녀 2가 취득한 상속재산 10억을 모두 공제한 20억 원이 유류분 부족액이다. 즉, 법정상속분설은 상속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순상속분액을 산출하는 반면 구체적상속분설은 실제로 받은 재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며 구체적상속분설을 따랐다.

이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고려됐다. 대법원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이 같은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대립이 있었는데 이 판결을 통해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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