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률플랫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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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률플랫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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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첫 장 첫줄에 나오는 변호사 윤리강령 1항이다. 이어 윤리규약 제1조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할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제1조 역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사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며 공익적 사명을 강조한다. 제3조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품위유지 의무와 광고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가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일 전문직역 치고는 가장 무거운 공적의무와 함께 업역활동을 가장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즉 고고하고 고상한 전문직종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사회에 기여하되 직역보호는 확실히 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참으로 우러러보이는 자격사임에는 틀림없다.

업역 성격 및 활동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적 책무다. 다만 스스로의 품위는 스스로가 지키는 것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다. 최근 법률플랫폼을 두고 법조계가 뜨겁다.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업계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관련직역과 업역범위를 두고 수십년간 또는 십수년간 다퉈왔지만 광고기제를 두고 법조계에서 이렇게 강한 논란을 겪는 것은 처음 접하는 듯하다.

변호사단체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킨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까지 개정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로톡은 오히려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일거리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현재 4천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한 상황이고 보면, 로톡의 설득력이 우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변호사단체가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로톡과 같은 형태의 플랫폼 법률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성완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익히 법무부가 로톡에 대해 불법성을 부인했고 검찰조차 불기소 처분까지 한 사안이다. 심지어 최근 100여명의 변호사들은 변협이 광고규칙까지 개정해 로톡 미탈퇴 징계 종용 압박행위는 변호사 개개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명까지 냈다. 이들은 오히려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을 주문했다. 변화를 거부하며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해 온 기성법조인들에게는 법률플랫폼이 가시방석 같을 진 몰라도 치열한 수임경쟁을 펼쳐야 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황금방석이 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측면에서 국민 좋고, 자신을 알리는 측면에서 변호사도 좋은,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오히려 변협 등이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개척해 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간업체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키워온 성과물을 이제 와서 자기모순적, 비합리적 궤변으로 폐업을 종용하는 모습은 변호사업계가 그렇게 주창해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그렇게 애지중지 강조해 온 ‘품위’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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