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86)-군사법제도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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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86)-군사법제도의 대변화
  • 신종범
  • 승인 2021.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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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얼마 전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관련하여 이 지면에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후 군사법제도를 주제로 한 방송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다시 한번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로 일을 하기 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사법제도와 다른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러번 경험한 터라 기회가 될 때마다 군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논의가 거의 20여년 전인, 필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당시 개혁 방안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법안까지 마련되어 있었지만, 군 지휘권의 약화를 우려한 일부 군 지휘관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하였을 때도 군사법개혁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처럼 지난했던 군사법개혁 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언론중재법에 언론이 집중되면서 그 관심을 거의 받지는 못했지만,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된 이후 군사법제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불릴만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군사재판과 군사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었지만,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군사법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그동안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모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 또한 사라지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5개 지역(중앙, 제1 ~ 제4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관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심판관 제도를 없애 군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군 검찰 조직은 그동안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조직되고,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군 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한편, 전시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군사법제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평시 군사법원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군 사법제도 개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군사법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되어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군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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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2021-09-15 12:27:0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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