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장애인 편의확대 등 변호사시험 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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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장애인 편의확대 등 변호사시험 정책 개선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01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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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간 적정성 점검‧시험장선택권 확대 등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비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으며, 주로 자신이 재학 중 또는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지방 거주 지체장애인이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하여 다음 시험에는 거주지 인근 시험장 배정이 되었습니다.”

#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수험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서 장애 수험생의 경우 매일 밤늦게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시험공부를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 확인한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수험생들이 겪는 구체적 차별사례들이다. 이러한 현실 탓인지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한 극히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변호사시험에서의 장애인 수험생 차별 및 저조한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주문하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 수험생 차별 및 저조한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주문하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변호사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 수험생 차별 및 저조한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주문하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변호사시험장의 모습 / 이성진 기자

서울지방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르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매년 입학자의 7% 이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로스쿨 평가기준에서는 경제적 여건 기준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로스쿨 입학 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13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선발 인원(20,766명)의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의 장애인만이 로스쿨 관문을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7년 39.7%, 2019년 33.6%로 같은 기간 로스쿨 전체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2017년 51.45%, 2019년 50.78%)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2015년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회부터 4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총 315명의 특별전형 합격생 중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만이 합격했다는 것.

법무부는 2017년 6회 변호사시험부터 장애인 편의를 지원하고 있고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애를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로 나누어서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확대문제지, 답안작성용 컴퓨터, 답안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회는 이에 의견서를 통해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인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로스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인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상황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의견이 차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차별 현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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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9-01 17:38:46
희망고문하고있네
합격률 최소 60퍼이상으로 안올리면 다 부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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