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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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7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8.3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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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사항 전면 정리
변호사시험 기출도 개정 반영...21년 7월까지 주요판례 수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이창현 교수(변호사)가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7판을 출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 판례 등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학습을 요하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기본서, 참고서, 수험서다.

검찰개혁 관련 여러 입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영상녹화물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삭제돼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와 사실상 같게 됐다.

이에 따라 저자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하면서 더욱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형사사법체계 현실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휘복종관계였으나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까지 신설 운영되면서 각 수사기관 사이에 업무영역과 결정권한 등에서 상당한 마찰음이 생겨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휴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저자는 공판과정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앞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검사, 변호사 등 법조실무가로서의 경험적 혜안과 우려가 깊게 밴 것으로 이번 7판 출간에도 심혈을 쏟았다는 뜻이다.

한편 저자는 강단의 법학자로서 변호사시험과의 관련성에도 집중했다. “변호사시험이 제10회까지 시행되어 기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또 새로운 출제문제를 전망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제자들을 향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제10회까지의 사례형 문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면서 해당 부분에 설명을 덧붙여 기재했고 2021년 7월 말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의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도 담았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쳤던 이번 여름방학의 대부분을 이번 제7판 개정 업무에 투자했다는 저자다. 이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듯싶다.

아울러, 저자의 사례연습 학습서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4판을 함께 공부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실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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