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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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76)
  • 고선미
  • 승인 2021.08.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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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로는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⑥ 어음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가 해당된다.

(×) ⑥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2.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일지라도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 징수유예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전까지 가능하므로 독촉을 받은 후에도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4.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

(×) 본래의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원천징수의무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 그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3. 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4.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징수유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체납처분유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6.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중단 →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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